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은 대법원이 장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노동자 죽이기'라며 '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번 판결이 △장은증권 퇴출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명예퇴직금만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 △경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조위원장에게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교섭과 노사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는 점등을 들어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조의 반대투쟁 기세를 꺾어놓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판결에 앞서 예보공사가 장은증권 공적자금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장에게 1천 만원, 노조 위원장에게 3억 2천 만원의 거액을 가압류했다며 철회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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