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도소 수용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부상자는 장해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5,941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이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던 것과 비교할 때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도소 재해자 산재수준 보상
법무부, 2월1일부터 교도소 수용자 재해 보상기준 변경
- 기자명 연윤정 기자
- 입력 2006.0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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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도소 수용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부상자는 장해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5,941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이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던 것과 비교할 때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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