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도소 수용자도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2월1일부터 교도소 수용자가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상기준을 일반노동자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르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 수용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부상자는 장해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5,941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이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던 것과 비교할 때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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