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노동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민간복지시설 이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원인원은 지난해 비해 100% 늘어난 1만명이며 민간복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지원한도는 20만원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에 1년간 25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상시 노동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노동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에서 2월28일까지 1차 접수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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