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원은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1월22일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및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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