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보육아동수가 40명이 넘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은 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5일 “올해부터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다”며 “지난해 12월 이를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서 개정됐고,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비율은 21.4%에 그쳤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행정전산망(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구축되고 회계 투명화를 위해 보육료 현금수납이 금지돼 보육시설에서는 스쿨뱅킹, 지로 또는 자동이체방식으로 수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행정전산망은 전국 보육시설과 지자체, 여성가족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으로 개발, 시범운영 후 수정·보완해 연내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며 “보육료 현금수납 금지 등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해 정부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재정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나 보육료 등이 제대로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