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지침(해석)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소방설비의 하자보수공사를 하다가 추락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보상청구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심사·결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평등 노무법인에 따르면, 2003년 10월15일 T소방시설 소속 노동자 손아무개씨가 전북 완주 소재 A업체 신축공장 소방설비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중 추락·사망하자 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를 대상으로 유족보상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주지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소방설비공사이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반려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지침’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행한 하자보수공사 중 일반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주지만, 일반공사가 아닌 소방·전기·통신설비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을 거부해 왔던 것.

이에 대해 유족은 지난 2004년 4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며, 감사원은 1년8개월만에 “근로복지공단의 ‘하자보수공사 산재보험 적용지침’은 일반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설비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보상을 해야 한다”고 심사·결정했다.

이번 감사원의 심사·결정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즉 일반건설공사의 하자보수공사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소방설비 등의 하자보수공사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침해석은 산재보험의 제정 목적에 반하는 차별행위라는 주장을 인정했다는 것.

게다가 감사원은 지침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조항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인 동법 제28조1항을 기재하면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인 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기재하지 않고 제667조1항(하자완료청구기간)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기도 해 근로복지공단 지침 자체에도 ‘오기’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명재 공인노무사(평등)는 “그동안 잘못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해석)으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던 하자보수공사 중의 재해자들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침의 잘못된 내용을 정비하게 되면 모든 하자보수공사 중의 재해에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은 “우리나라 하자보수공사 관련 법규정이 미비해 산재보상에서 적용되지 않으니까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상담도 많다”며 “실제 하자보수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등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면서 이번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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