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이같이 구체화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 안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인 36만명,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을 제외한 29만명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조 간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교섭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임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노동3권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법 준수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 엄현택 노사정책국장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기존의 공무원단체가 설립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국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단체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2월 중으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의 공동명의로 공무원노조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