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법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오는 4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한 직후 로드맵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23일 노동부 관계자는 “당정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를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비정규직법이 2월중 처리되지 않으면 로드맵 추진 일정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영식 우리당 공보부대표도 “노사 로드맵을 마무리지을 시간이 가까워져 왔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하고, 가급적 로드맵 관련 주요 정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2월 중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입법화 하는데 당정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입법예고 시기와 상정 시기를 비정규직법 처리 이후로 늦추자는 여당쪽과 이견을 보여 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대통령 신년 연설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 예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모델이 확산되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센터를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고 취업지원 업무의 민간위탁 시범실시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비정규직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과 특수형태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등 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도 합의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2007년에 1단계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관련 입법 마련 등 제도 정비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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