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이 노동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학비를 지원한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학비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노동자 및 그 자녀가 된다. 또한 배우자의 월 노동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지난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이 6만원,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을 넘어서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 8,300명에게 12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센터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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