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CC는 23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위원장 해고를 결정했다. 골프장측은 해고사유로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경영진 명예훼손 △고소·고발 남발 △집회 주동 △노동가요 소음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제시했다.
골프장측의 위원장 해고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는 “갖은 억측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병길 노조위원장은 “골프장측은 ‘쟁의기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협 내용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사측의 결정과 별개로 검찰 고소·고발 건 등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장 징계가 단협 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골프장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정은 조병길 노조위원장 개인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징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골프장 현 사장의 임기가 3월에 만료되고, 이후 새 사장이 영입될 예정”이라며 “경영자 교체 시기와 맞물려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장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