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중 ‘단체협약 이행, 투명경영 보장’이라고 적힌 리본을 패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대기발령하고 5개월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여주CC가 노조위원장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여주CC는 23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위원장 해고를 결정했다. 골프장측은 해고사유로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경영진 명예훼손 △고소·고발 남발 △집회 주동 △노동가요 소음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제시했다.

골프장측의 위원장 해고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는 “갖은 억측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병길 노조위원장은 “골프장측은 ‘쟁의기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협 내용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사측의 결정과 별개로 검찰 고소·고발 건 등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장 징계가 단협 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골프장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정은 조병길 노조위원장 개인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징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골프장 현 사장의 임기가 3월에 만료되고, 이후 새 사장이 영입될 예정”이라며 “경영자 교체 시기와 맞물려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장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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