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순번을 정하여 일직·당직·숙직(이하 일숙직) 등의 명목으로 정상근로시간 이후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일숙직 근로의무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노동자에게 고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부여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통상의 일숙직 근로는 퇴근 이후부터 다음날 출근무렵까지로 15시간 정도(18:00~09:00)의 장시간근로로서 일일 정상근무를 마친 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연장근로이며, 야간근로시간대(10:00·06:00)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내용이나 강도’를 논외로 하더라도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초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숙직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통상 일숙직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일숙직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일숙직 이후 일정한 휴무시간을 보장해주곤 한다.

그러나, 종종 일숙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숙직수당의 성격과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노동부와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숙직수당의 성격

일숙직수당이 ‘임금’인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금품’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노동부의 경우 <일숙직근로와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1988.03.04, 근기 01254-3238)을 통하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판례 또한 일숙직 근로시간의 내용에 따라 그 지급수준에 대하여 구분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일숙직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대취지의 판례, 대법 90다카10312).

일숙직 근로에 대한 적정임금

일숙직근로의 임금수준은 정확하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서 할증율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법원 모두 일숙직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본래의 업무와는 달리 일숙직 시 이루어지는 업무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이라 보는 경우에는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일숙직근로 시의 임금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일숙직시의 근로가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서 통상업무와 유사한 질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숙일직 근무를 통상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996.06.28, 대법 94다 14742).

한편, 일숙직근로가 명백하게 감시·단속적 근로와 통상업무의 연장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통상업무와 동일한 근로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만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996.06.28, 대법 94다 14742 ; 1990.12.26, 대법 90다카 13465).

참고로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통하여 일숙직근로시간 중 정시의 수면시간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면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990.12.26, 대법 90다카 13465).

감시단속적 일숙직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임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판단되는 일숙직근로일지라도 해당 일숙직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숙직수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임금수준의 보호조항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감시단속적 형태로 이루지는 일숙직 근로에 대한 일숙직수당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바,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민주노무법인 02) 376-0001, http://minju.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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