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이주노동자가 출국신고를 할 때 사업자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도 출국확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노동자가 출국신고 시 사업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출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법무부·노동부·산자부 합동으로 구축중인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8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