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이주노동자 출국확인 팩스로도 가능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이주노동자 출국확인 팩스로도 가능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6.01.23 12:0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오는 3월부터 이주노동자가 출국신고를 할 때 사업자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도 출국확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노동자가 출국신고 시 사업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출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법무부·노동부·산자부 합동으로 구축중인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8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오는 3월부터 이주노동자가 출국신고를 할 때 사업자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도 출국확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노동자가 출국신고 시 사업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출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법무부·노동부·산자부 합동으로 구축중인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8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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