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약 한달 동안 전국 93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876곳의 현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 위반 정도가 심각한 94곳은 사법처리 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20곳, 시정지시 4,020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안전관리 위반 유형을 분석하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비가 49.9%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감전예방(14%) △기계·기구·시설 위반(9.1%)△붕괴예방(6.5%) △화재 예방(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동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55개 현장에 대해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