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반 유형을 분석하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비가 49.9%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감전예방(14%) △기계·기구·시설 위반(9.1%)△붕괴예방(6.5%) △화재 예방(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동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55개 현장에 대해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