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노조 집회에 참가해 결의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이정림 민주노총 교육기관본부 부본부장(경상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이 부본부장이 지난해 11월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1차 총궐기에 참가해 결의문을 낭독한 것은 불법집회 참가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19일 광화문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본부는 “지난해 11월 결의대회에서 이 부본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한 것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저지하고 교육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충실했던 것이지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또 “이날 열린 ‘공무원노동자 1차 총궐기 대회’는 휴일에 서울대학교 내에서 열린 합법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이정림 부본부장이 징계돼야 할 근거는 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기관본부는 “교육부가 징계를 강행 한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임에 분명하다”며 징계절차 중단과 국립대 법인화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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