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련 소속 사업장인 천안 우성택시노조의 장정환 위원장이 “사장을 구속 수사하라”며 3일째(19일 현재)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 사장은 지난 2004년부터 ‘전택노련을 탈퇴하고 단위노조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노조 위원장과 임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조총회를 방해하고, 상조회와 노조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 역시 방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 사장은 또, ‘상조회 총무 등과 전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임금협상 제의를 거절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퇴직금 정산이나 가불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재입사’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10여년간 2억원에 달하는 상여금, 연차수당, 호봉수당, 휴가수당 등을 가로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회사 정문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이 회사 사장은 농성장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농성장에 방문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장기화되자 노조는 지난해 4월 노동부에 △재입사 부당 이익금 환원 △부당해고 조합원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철폐 △임·단투 쟁취△LPG 환급금 환급 및 부가세 경감세액 현금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식농성 중인 장정환 노조 위원장은 “부당해고 복직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고, 그외 사장 개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며 “현장의 조합원들이 사장의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검찰과 노동부는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