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일이 넘는 고용보장 투쟁을 벌여 왔던 금강화섬 노동자 6명에게 6개월 전 사건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백문기 금강화섬 지회장을 비롯한 6명의 노동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화섬노조(위원장 정희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공장 정상가동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하던 중 대치하던 경찰쪽과 폭력사태가 발생, 지난 12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화섬노조는 당시 "5개월이나 지난 사건으로 이미 노사분규가 해결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구속시킨 행위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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