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금강화섬 백문기 지회장 등 6명 실형 선고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조합 금강화섬 백문기 지회장 등 6명 실형 선고 5개월 전 집회 이유로 징역 1년6월 기자명 김미영 기자 입력 2006.01.20 09:0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500여일이 넘는 고용보장 투쟁을 벌여 왔던 금강화섬 노동자 6명에게 6개월 전 사건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백문기 금강화섬 지회장을 비롯한 6명의 노동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화섬노조(위원장 정희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공장 정상가동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하던 중 대치하던 경찰쪽과 폭력사태가 발생, 지난 12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화섬노조는 당시 "5개월이나 지난 사건으로 이미 노사분규가 해결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구속시킨 행위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500여일이 넘는 고용보장 투쟁을 벌여 왔던 금강화섬 노동자 6명에게 6개월 전 사건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백문기 금강화섬 지회장을 비롯한 6명의 노동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화섬노조(위원장 정희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공장 정상가동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하던 중 대치하던 경찰쪽과 폭력사태가 발생, 지난 12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화섬노조는 당시 "5개월이나 지난 사건으로 이미 노사분규가 해결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구속시킨 행위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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