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형사 면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의 구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의 구속제한’이라고 한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행범이 아닌 한 노동쟁의조정법 뿐 아니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유를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쟁의행위 보호의 범위가 넓었으나,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구속제한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원래 ‘근로자의 구속제한’의 취지는 쟁의행위에 주도적이거나 핵심간부를 쟁의기간 중에 구속할 경우 쟁의행위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노조법을 위반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면 노조법의 ‘근로자의 구속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속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속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구속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쟁의행위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의미하며,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구속이 가능한 현행범이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즉 현재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와 동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현행범을 말하는데, 준현행범은 ①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③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④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며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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