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됐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금속연맹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했으며 당시 원고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점, 발병원인이 평소 지병에서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없다는 점, 또 회사가 실시한 합숙훈련에 참여하던 중 발병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이같은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인될 경우에 입증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관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민아무개씨가 회사에서 진행한 2박3일 간의 합숙훈련에 참가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이에 민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평소 지병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됐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연맹 법률원은 “고혈압을 앓고 있던 근로자에게 뇌출혈이 발생됐을 경우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이같은 불승인을 뒤집고 평소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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