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또다시 다시 인력감축 등에 대한 노조동의서가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대우차가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지법에서 "노사간 마찰로 조업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의 핵심 판단요건중 하나인 갱생가능성 면에서 평가를 떨어뜨려 법원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력감축 등에 대한 동의서를 노조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이유로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공장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협력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를 들며 나온 발언으로, 노조에 동의서 제출 요구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금 사태해결을 위해 동의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일단 노조, 사무노위, 협력업체노조가 구성키로 한 '정상화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측의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절차를 승인하는데 있어, 회생가치의 기준이 동의서가 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다시 동의서 제출이 노조에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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