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6일 민주당 박인상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을 소개의원으로 공무원과 교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관계법상의 노사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설립 및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실질적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으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해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물론, 사기를 진작시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청원서에서 "현행 교원노조에 관한 특별법은 정치활동 금지, 공·사립학교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대학교수 및 학교직원의 노조가입 제한 등 자주적 활동과 자율교섭을 제약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도 공무원 노조와 같이 노조활동에 관한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 '노조의 조직·가입' 조항에 명시된 근로자 범위에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직원'을 포함시킬 것과 제 7장과 8장에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조항의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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