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신한-조흥은행 통합명칭이 ‘신한은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회가 향후 통합은행에서 사용하게 될 명칭을 ‘신한은행’으로 결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는 지난 2003년 조흥은행 파업 당시 정부와 사용자, 노조 등 3자가 합의한 ‘6·22 노사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통합은행의 명칭은 ‘조흥’으로 사용하되 통추위에서 결정한다”는 지난 노사정 합의 문구를 밝히며 “이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명백한 문구로 따라서 ‘신한’으로 통합명칭을 결정한 것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통합명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조흥-신한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김진표 전 재경부장관(현 교육부총리)의 중재 하에 정부인 예금보험공사와 사용자인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노조인 금융노조와 조흥지부 등이 합의한 것으로 파기 자체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용자쪽의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일방적 파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정부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노동정책 기조로 표방하면서도 지난 2003년 조흥노조 파업 당시 대주주였던 정부가 중재해서 맺은 합의가 파기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어떤 합의도 무의미하고 오직 힘의 대결 논리만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신한-조흥은행 통합이 추진된다면 향후 파업을 포함해 극심한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사정 합의는 어떠한 경우든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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