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의 '황당한' 의료사고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건양대병원은 지난해 12월29일 갑상선 환자와 위암 초기 환자의 차트가 바뀌어 위암환자의 갑상선을 제거하고, 갑상선 환자의 위를 절제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병원쪽은 수술이 끝난 뒤 환자가 바뀐 사실을 발견하고 두 환자의 위와 갑상선 부위에 대해 재수술을 했다. 그러나 멀쩡한 위를 절제한 환자의 경우, 후유증으로 음식을 먹는 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병원이 지난해 4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대형병원평가에서 대전과 충청지역 '최우수병원 평가'를 받았다는 점. 당시 평가에서 건양대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병동, 수술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6개 항목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평점인 A를 받았고, 이어 B(양호)등급 8개, C(보통)등급 4개로 종합적으로 지역 최우수병원으로 평가받았다.

보건의료노조 김현주 정책부장은 "이번 의료사고는 정부의 의료서비스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부장은 "의료서비스평가 기준이 병원의 규모와 시설 등을 주요항목으로 삼고 있을 뿐 의료서비스의 질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양대병원이 최우수병원이 될 수 있던 배경 역시 설립된 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서비스평가가 의료서비스의 질보다는 병원 외관만을 평가하는 데 그쳤다는 해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실시되던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노조는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력을 전환배치시키고, 심지어 직원이나 직원 가족을 동원해 환자로 둔갑시키는 등의 편법 사례를 고발키도 했다.

때문에 노조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충원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평가대상인 병원협회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면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병원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조의 참여 보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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