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에서 내용을 확정한 직후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고 나서 2월 중하순께 입법예고를 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이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서두르는 이유는 현 김대환 장관이 로드맵에 공을 들여 온 만큼 이상수 새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정부의 손을 떠나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김 장관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여당은 2월 중하순께 입법예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새 장관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법안 내용이 바뀔 것도 없고, 어차피 4월 국회가 돼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이 여유를 부리는 데는 노동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입법예고 전에 노사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당정협의 직후 입법예고를 하면 노사가 ‘협의’할 시간이 없어진다.

따라서 여당은 이상수 새 장관이 2월 중하순께 입법예고를 하고, 약 1달 동안 규제개혁위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2월 국회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 계획대로 하면 입법예고까지는 약 20여일, 국회 상정 때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목희 의원은 “입법예고 후에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고, 국회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비정규직법처럼 국회 주도로 노사정 협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이상수 내정자는 다음달 초 또는 늦어도 2월10일을 전후해 장관직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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