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정합의 결과가 알려지지 양대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과 관련된 당정합의 사항은 단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노조참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참여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2006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기업별노조로 돼 있는 현행 체제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운동의 방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도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정이 기업규모별로 전임자 금지여부 및 전임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제기준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으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조항은 완전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자율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복수노조 교섭창구에 대해서는 “복수노조가 있다고 해서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근로 등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직권중재의 폐지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국제기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더욱 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운운하면서 노사관계의 기본인 노사자율원칙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추진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일방적 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이고 전산업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이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당정합의를 결과를 강력히 비난하며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정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자 임금지급은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하고 지급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필수공익사업장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장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장 확대는 노동3권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필수공익사업장 폐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월 안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무리하고 교섭과 투쟁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의 방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와 사용자 쪽에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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