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과 여주CC노조 조병길 위원장은 17일 오전 I.G.M(주) 이태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비스연맹 등은 노조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단체협약 이행, 투명경영 보장’이라고 적힌 리본을 패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대기발령 한 것은 사실상 ‘부당정직’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 사항이며, 대기발령 이후 5개월째 임금을 체불한 것 역시 근기법(제112조, 제42조) 위반 사항이고, 그밖에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제81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태선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등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3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진>, 여주CC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근무복 겉옷에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업무를 빼앗고, 쓰레기 등을 모아두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 임산부가 포함된 조합원 전원을 대기발령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여졌다”며 “대기발령 이후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은 심각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업무를 부여해줄 것을 회사측에 거듭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측은 조합원들의 근무장소 출입을 금하고, 개별 조합원들에게 손해가압류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며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여주CC 노사의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급 대비 8.84% 인상을, 사측은 기본급 대비 3.0% 인상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거쳐 기본급 대비 3.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조병길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0.5% 차이를 수용하지 않아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그 와중에 리본을 패용했던 것”이라며 “회사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나온 경기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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