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파란닷컴 등에 16일 블로그를 오픈했다는 소식인데요. 블로그 이름은 '대통령의 요즘 생각'이랍니다. 블로그는 '대통령의 요즘 생각'이라기보다는 정책홍보용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각종 플래시와 동영상, 통계 그래픽 등이 올라와 아무래도 노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평가들입니다.

- 그러나 호기심 때문인지 첫날인 16일에는 네티즌들의 접근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 )이다'라는 이미지에 네티즌들이 덧글을 다는 것도 진행 중인데요.

- 네티즌들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살펴보면 '인터넷활용국가', '세계유일의 완벽한 언어를 가진 나라', '장군인, 12척으로 333척 왜놈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을 배출한 나라', '한민족', '명품국가' 등 자부심 넘치는 덧글이 많았습니다. 반면, '저출산국', '짜증난' 등의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 우리 노동자들은 과연 어떤 답을 적어넣을까요? '비정규직국가', '노동탄압국가'라는 말이 아닐지. 그런 말이 적히지 않도록 노동자를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조적인 두 장면

-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조적인 두 장면이 연출됐다고요.

- 네, 하나는 늘 그랬던, 당직선거철이 되면서 번잡해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자격 문제, 말꼬투리, 정파별 갈라치기와 관련된 글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건설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게시된 글의 조회수가 많으면 300명, 적으면 100명도 안 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 중앙당직자의 말처럼, “주로 선거운동원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양새”로 혹평을 받기도 합니다.

- 다른 하나는 16일 조승수 대표 후보의 기자간담회 장면입니다. 기자들이 물은 것 중, (좁은 의미의) 당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 게시판에서 치고 받는 이슈들은 여론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한시간여 동안의 간담회에서 뉴스거리를 찾은 기자도 있었고, “쟁점이 뭔지 모르겠다”고 평가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 못해도 1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당직선거를 하면서, 여론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은 무능함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이 ‘진화’하지 못하고, ‘퇴화’ 중인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조합원들 따라 우리도 간다"

- 혹한의 추위 속 하이닉스 반도체 서울사무소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 상경했다고요?

- 예,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 정문 앞에서 서울로 농성장소를 옮긴 조합원들을 따라 지역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까지 상경해 이들의 투쟁에 지지, 연대 의사를 표현, 추운 날씨 조합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 조합원들은 우의제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 이곳을 뜨지 않겠다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16일 현재 침낭과 비닐로 추위를 견디며 5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았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한 것은 조합원들의 건강이었다고 합니다.

- 청주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조합원들과 이들의 마음이 조속히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에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노조탄압 백화점', 코오롱 실체 밝혀질까?

- 노조선거 회사개입 의혹,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등, '노조탄압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부당한 노동행위들이 비일비재한 코오롱에 대해 드디어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12일 노사 양쪽에 공문을 보내 “16일부터 20일까지 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는데요.

- 개별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노동부는 "노조쪽의 지속적 요구와 함께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우려를 낳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노동관계 규정에 따라 이번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조사가 결정되자 코오롱은 회사 관리자의 업무용 PC를 모두 포맷하는 등 증거 인멸을 위한 발빠른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에 의한 엄정 대처'가 사용자쪽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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