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카지노를 겸하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근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호텔의 허가를 받아야만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호텔은 매년 적자이나 대부분의 수익을 카지노에서 얻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최근 관갱객의 감소와 강원랜드 영업 등 카지노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여 지난해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호텔에 대해서만 정리해고를 행하였다.

호텔의 경우 정규직 61명, 계약직 11명, 도급업체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카지노의 경우에는 155명의 정규직과 6명의 도급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사설 카지노업이 성행하면서 카지노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딜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딜러들이 타지역으로 전출가면서 딜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을 20만원 인상시키면서도 호텔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파견법상의 불법파견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호텔과 카지노에 도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상의 파견근로자라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과 카지노의 경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은 기본이며, 직무 평가 또한 철저하다. 낮은 단가에 도급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급업체 관리자는 없었으며, 객실청소원은 호텔 오더데이커(객실청소원의 스케쥴 관리, 인원배정 및 배치, 청소객실 배정, 휴가 등의 근무시간 관리 및 청소업무 중에 발생하는 모든 객실 내의 상황으로 룸메이드들로부터 보고받고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의 지휘·감독 하에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당에서 주방을 보조하는 직원은 주방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조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룸메이드는 숙박시설청소원(91322)으로 포함되어 건물청소원(91311)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방 보조의 경우 관광숙박업의 조리사업무를 제외하도록 하여 포함되지 않는다).

호텔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나 그 이면에는 보다 많은 도급업체 직원을 늘리기 위한 측면이 있어 근로기준법 정리해고와 파견법상의 불법파견이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법 제19조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16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파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노동부의 기존 대응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를 한 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계속적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부의 이러한 입장은 불법적인 근로관계가 합법적인 근로관계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가 고임금의 정규직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합법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도급이라는 미명하에 불법 파견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등의 개선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파견법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더욱 장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법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 “파견사업 폐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으로 파견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을 공공연하게 계속함으로써 적법한 파견업체로 오인하는 등 근로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사업을 폐쇄할 경우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기존근로자의 실직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거부한 적(천안노동사부소 근로감독과-6841, 2005. 6. 10.)이 있어 불법파견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현재와 같이 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폐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할 합법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례는 재발될 것이며,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파견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양산할 것이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062)514-8143, cplal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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