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양희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이 검·경의 두 번에 걸친 영장 신청 끝에 구속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2일 강양희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강 본부장은 동해시가 노조 동해시지부를 대상으로 낸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항의방문을 진행했다가 몸싸움을 벌인 이유로 지난 4일 긴급체포 됐다가 검찰의 영창청구가 기각되면서 다음날 석방됐다. 하지만 강 본부장이 이달 7일 동해시청에 재차 항의방문을 벌이자 검찰은 다시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으며, 12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강 본부장은 구속이 결정됐다. 노조 강원본부 관계자는 “동해시가 강 본부장을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대상자로 신청했지만 당사자는 본부에 근무하느라 동해시 집회에 한번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13일 성명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미 한번 기각된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결국에는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냐”며 동해시장과 동해경찰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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