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은 건의서에서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장기간에 걸친 해상 근무 기간엔 사실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불만 누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이와 관련, "내항선원과 연근해어선원에 승선하는 직장의보 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율의 50%를 감액하고 영세한 연근해어선원에 대해선 월 고정급 최저임금(36만2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