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올 한 해는 무엇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 식상한 질문이긴 하나 달력을 바꿔 달면서 그래도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다.

우선은 작년에 넘어 온 비정규보호입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와 보호방안이 없는 현실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입법과제를 시급히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의 힘 관계를 고려하면서 법의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며, 진전된 법은 어떻게 비정규직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비정규직 조직화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운동적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여성노동자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핵심인 위장자영인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방안을 올해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약속했던 상반기내 입법이 지켜지도록 촉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새해를 만들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특수고용 문제는 노사 논의는 할 만큼 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사회적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입법노력을 할 때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작년에 제기했듯이 비정규 입법 의결과 함께 차기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공식화 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 모성보호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작년, 중소기업에서부터 90일 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 법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전후휴가시기에 계약만료가 되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보험료를 다 냈는데도 피고용자의 지위가 없어져 산전후휴가 급여조차 못 받게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임신출산이 해고나 계약해지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녀 모두 가정과 직장을 함께 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초로 남성노동자들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성노동자들의 생계책임자라는 큰 짐을 덜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가부장적 문화를 고쳐나가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가부장적 문화를 해결하는 단초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세밀한 조사 필요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행정력 보강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한다.

법은 있으나 현장에서 무시되고 마는 우리나라의 관행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를 보완해 나갈 한 가지 방안으로 민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시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비공식부문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통계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구체적인 접근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우리사회 양극화의 가장 핵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이다. 통계청 통계에서 호출근로나 가내근로 영역이 있기는 하나,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금은 일반적인 결과 이외에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근로의 조건 등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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