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말문을 여는 경우가 있다. 노동조합이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를 그저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한 부당한 행위'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제도인 미국의 용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수입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용어가 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오해 가끔 발생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의 침해에 관한 구제 및 회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3권과 관련되지 않은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중에서도 4가지의 유형에 대하여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불이익 취급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정당한 업무 행위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 단체행동 참가, 노동위원회 신고, 증언, 행정관청에 증거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말한다.

둘째, 반조합계약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유니언숍은 예외로 하되 이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행위를 할 수 없다. 흔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나 고용승계시 노동조합탈퇴를 조건으로 하는데 그것을 반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단체교섭거부이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회사가 노조 내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미 단체협약이 모두 합의되었음에도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간혹 노동조합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이다.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후생자금이나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노조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사용자가 주도하여 유령노조를 결성하게 하거나 친사용자적인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지난해 11.3% 머물러

사용자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나, 위협, 보복 및 이익의 제공 등 조합 활동에 대한 억압, 강제, 이익 유도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는 당연히 지배·개입에 해당된다. 작년 12월 근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약품노조가 회사의 고용승계 위협에 불과 일주일만에 113명의 조합원 중 85명이 탈퇴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05년의 경우 11.3%이고 필자가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년의 경우 불과 5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이 되었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애당초 객관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황적으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물론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신세계이마트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1,100만원이라는 비교적 ‘튀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 촉구는 공허하고 해고자의 복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상담문의 :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031)268-9640 http://kgr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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