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총장협의회)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요구하자, 대학노조(위원장 금기송)는 12일 성명을 내고 “총장협의회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사학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데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개교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350개 중 197개 학교나 되고, 최근 5년간 교육부 감사에서만도 22개 대학이 횡령, 부당집행, 회계부정 등의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됐다”며 “총장협의회는 사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총장협의회측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견을 원천봉쇄하고 다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무조건 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노조는 또,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유지되는 사학은 더이상 사유재산이 아니”라며 “대학은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그것이 바로 사학이 살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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