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K뽀인트에서 근무하던 이주환외 4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면서 사업이 정지되자 퇴사하게 되었다. 회사 재산은 없고 부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환외 4명이 사용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위 사례의 사업장은 최소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적용되는데,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강말숙, 오용식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우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면 된다. 위 사례의 이주환의 퇴직금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데 위 사례의 이주환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상여금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할 연차수당과 상여금 부분이 없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수가 점점 감소하여 최종퇴사자들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때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속기간은 5인 이상을 유지한 시점까지만 인정된다.

2. 특별한 사정에 의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면?

퇴직금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이전 3개월 안 임금총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병가나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 등으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이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①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수습사용중의 기간 ④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⑤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⑥산전후휴가기간 ⑦육아휴직기간 ⑧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이 기간동안 수령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3개월 임금총액 중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중에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기간동안의 임금총액을 나머지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이 산정된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신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된다.

3.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조사 마치면?

진정인들의 체불임금을 조사한 후 체불임금을 확인한 근로감독관은 행방불명인 사업주를 상대로 지명수배를 하게 되고 진정인들에게는 노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진정인별 체불임금액을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공식문서로 발급해줄 수 있는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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