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벽산건설로부터 받은 2억2천만원은 그대로 법원에 의해 추징당했다. 한국노총은 “이남순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시공회사인 벽산건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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