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시공회사인 벽산건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천 선고받아
- 기자명 김봉석 기자
- 입력 2006.01.11 18:19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시공회사인 벽산건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