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주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년이 훨씬 넘어섰지만 실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없는 것으로 수차 확인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일 경총(회장 이수영)이 발표한 ‘근로시간단축 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경총은 300인 이상 사업장 126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무·관리직은 주5일제 도입이 88.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생산·현장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70.9%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같이 두 직종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무직은 노동시간 운용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반면 생산직은 기존 근로시스템이 복잡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선호해 주5일제 시행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직종(사무·관리, 생산·현장)별 근무형태(단위 : %)
 주5일 근무주6일 근무격주토요휴무기타
사무·관리직88.9 3.27.10.8100.0
생산·현장직70.9< 7.37.314.5100.0

실노동시간 안 줄고 초과근로수당은 늘고


주5일제 도입 이후 실노동시간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2%가 ‘비슷하다’고 48.4%가 ‘감소했다’고 답해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일수록 실노동시간 감소폭이 작았다. 제조업은 ‘비슷하다’가 56.7%인 반면 비제조업은 38.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일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의 특성과 추가고용보다는 초과근로를 선호하는 노사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이후 작업손실 만회 방법으로 제조업은 가장 높은 33.7%가 ‘기존 근무자의 연장근무’를 꼽았다. 반면 ‘신규노동자를 채용했다’는 응답은 3.8%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경총은 주5일제 도입 이후 1,000인 이상, 제조업,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가했다'는 응답은 52.5%, '비슷하다'는 응답은 47.5%였으나 제조업은 60.8%, 1,000인 이상은 56.0%,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57.4%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경총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는 근로자의 선호와 인력충원이 어렵고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은 없고 월차·생휴는 폐지·무급화

또한 주5일제 도입 이후 노동자의 수에 큰 변화가 없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수가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6%인 반면, 대다수인 78.4%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그동안 주5일제를 도입하면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그동안의 정부의 주장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월차와 생리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거의 폐지되거나 무급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도입 기업 중 월차휴가를 폐지한 업체는 전체의 86.3%이고 생리휴가 무급화는 74.2%의 기업에서 도입했다. 월차의 경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100% 폐지됐으며, 생리휴가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30.2%(무노조사업장은 10.7%)에서 유급이 유지됐다.<표2 참조> 또한 연차휴가일수를 조정(15일~25일, 2년마다 1일 가산)한 비율은 전체의 87.9%로 대다수가 변경됐다.

주40시간제 도입 후 월차·생리휴가 변화 유무(단위 : %)
구분(비율)월차휴가생리휴가
존속폐지유급유지무급화
13.786.325.874.2100.0
산업제조업22.777.328.072.0100.0
비제조업- 100.022.477.6100.0
규모1,000인 이상 11.888.228.072.0100.0
300~999인15.184.924.375.7100.0
노조17.782.330.269.8100.0
-100.010.789.3100.0

또한 전체의 16.8%는 여름휴가, 회사·노조창립일, 경조사휴가 등의 약정휴가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는 주6일제를 전제로 도입된 각종 약정휴가를 개별사업장에서 주5일 시대에 맞게 정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도입 이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14.4%이고 도입 기업 중 단위기간이 3개월인 기업은 66.7%, 1개월인 기업은 33.3%로 나타났다. 또한 59.2%의 기업은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교대제 실시비율은 63.7%인 가운데 이 사업장 중 주5일제 도입 이후 교대제 변경비율은 12.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이 3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난데다 교대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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