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15일 여야의원 41명에 의해 발의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의보 가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본지 16일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는 "직장의보의 확대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며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장의보 편입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는 업무통합 미비로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업무전산망의 통합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 업무전산망이 가동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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