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제’ 등을 뼈대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표 참조>

이날 의결된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민관협력 및 지원근거를 신설했고 우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를 도입했다. 노동부는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수업체 인증으로 민간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업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사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 요약
구 분주 요 개 정 내 용
민간 고용서비스 육성· 민관협력 및 지원근거 신설
·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 인증제 도입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 완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사업자 지위승계제도 도입
·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제 도입
제도 운용상 미비점 보완· 직업소개 금지업무 구체화(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 성매매,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행정조사시 사전통지절차 신설 등

이와 함께 구직자 보호와 사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지위승계제도와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했다가 6개월 이내에 신고·등록을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 지위와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며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채용시장에서 건전한 고용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화 했으며, 행정조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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