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산재노동자 생활자금대부 1천만원으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안전 산재노동자 생활자금대부 1천만원으로 근로복지공단 연 3% 금리 적용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6.01.11 09:2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업재해 노동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연리 3%의 저금리로 대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 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인 노동자 등이다. 대부 용도는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으로 제한되며 대부 희망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업재해 노동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연리 3%의 저금리로 대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 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인 노동자 등이다. 대부 용도는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으로 제한되며 대부 희망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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