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소외계층 여성지원’, ‘여성의 인권증진’, ‘영유아 보육 지역사회 참여’,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조성’, ‘여성의 남북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올해에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사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년짜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3천만원 이내였으나 올해는 4천만원까지 가능하고 2년짜리 사업은 지난해 6천만원이었으나 올해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2월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