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11월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제6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해 노조 가입 제한 범위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 제3조 제3호(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수사를 주된 업무로 행하는 공무원)의 규정이 포괄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한 것.
변경된 제정안에 따르면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법외노조였으나 이달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28일 이전에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 확정해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