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이 2월12일인데요, 얼마 전 사장님이 1월까지 근무하고 2, 3월 두 달 동안 쉬고 나오면 되겠네, 하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업무 부담 때문이겠죠.” “현재 임신 9개월인데요, 다른 여직원들도 두 달만 쉬고 나왔고 윗분들은 저도 당연히 그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리를 비워두기도 불안해서 알아서 두 달만 쉬어야 하나 고민 중인데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출산휴가 상담은 단골메뉴

이렇듯 법적 기준조차 미치지 못하는 출산휴가에 대한 상담은 평등의전화 단골 메뉴 중 하나이다. 기간 단축의 경우와 함께 휴가기간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담도 단골 메뉴인데, 올해부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90일 전 기간에 대한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상담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출산휴가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하 줄임-」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90일의 보호휴가는 강행 규정이다. 즉 회사의 사정에 따라 또는 관행에 따라 또는 본인이 원한다 등의 이유와 상관이 없다. 같은 법에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은 출산휴가를 90일 보다 적게 주는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이 되더라도 산후에 45일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산예정일과 무관하게 회사사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일찍 사용하도록 하여 산후 45일이 되지 않거나,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안 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연장되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은 유급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90일보다 적은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산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는 이 조항 위반과 더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90일 기간을 사측에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출산휴가를 두 달만 쓰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떨까? 이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내용 줄임-」(노동부 질의회시 평정 68240-249, 2002. 11. 7)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출산휴가 90일은 강행규정

따라서 위 상담 질문의 경우 모두 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측에 출산휴가 90일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사측에서 그래도 출산휴가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구제절차로 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www.molab.go.kr → 전자민원창구)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위 질문을 해 오신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업무 공백으로 인한 동료들의 눈치, 회사 관행으로 기간 단축을 해 왔는데 나만 특혜를 받는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후 자리는 안전할까라는 불안감 등과 같은. 게다가 출산휴가 90일을 받아 보겠다고 문제제기를 했다가 그나마 출산휴가 60일조차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라는 우려는 더욱 몸을 움츠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여직원회 등의 힘을 모아 취업규칙에 모성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도 법으로 문구를 만든 것으로 그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상담에 대한 법적인 구제절차가 사용자 사법처리로 끝나는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후 여성노동자가 계속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사업장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임신출산육아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상담소 02)3141-9090, www.talksun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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