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성인노동자의 경우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주44시간), 1일 8시간, 18세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주42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라는 각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실제 노동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인데,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좌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즉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여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이를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라고 한다)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정된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주44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44시간+8시간)*365/7(평균주수 : 약52.14주)]/12월=225.9≒226시간

②주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2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40시간+8시간+8시간)*365/7]/12월≒243시간

③주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인 경우
[(40시간+8시간)*365/7]/12월=208.57≒209시간


따라서 월통상임금이 똑같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①의 경우 4,424원 ②의 경우 4,115원 ③의 경우 4,784원으로 각각 다르다. 최근 주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소정근로시간도 단축되었으나 시간급 통상임금이 반드시 인상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근무를 하지 않게 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이 시간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합산했기 때문이다. 한편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인정근로제와 같은 변형근로형태 하에서는 1일8시간, 1주40시간과 같은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의미가 없고, 단위기간(정산기간) 전체의 총근로시간과 당사자 간에 정해진 주별 또는 일별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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