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최소화를 약속했던 확약서가 거꾸로 가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이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순영업 손실액과 시설장비 손실분을 포함, 현대하이스코가 66명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7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순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현대하이스코쪽의 손해배상청구는 확약서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손해배상 철회와 노조 무력화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3일 현대하이스코, 순천시장, 금속노조 등은 확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가운데 ‘민형사상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백지'로 만들었다는 것.

지회 관계자는 “현대하이스코가 최근 하청업체 2곳과 계약을 해지하고, 또 순청공장 하청업체가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조합원 7명을 징계하는 등 최근의 행보 자체가 비정규직 지회를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목숨을 내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마당에 그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현대하이스코쪽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주주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대는 물론 직원들의 근로의욕까지 상실되면서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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