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항생제 처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의료기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

이에 따라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성 감기 치료에도 무작정 처방이 이뤄지는 등 오남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하는 정보는 의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 시 의료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요양기관의 기능·기술 또는 진단·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경영·영업상 비밀도 아니므로 공개 거부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설사 정보를 비공개해 요양기관이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지역별, 요양기관 종류별,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단순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가운데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 수와 명단, 항생제 사용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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