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추가공사비 불인정 등 하도급 계약서 상 불공정 조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계약서상 불공정 계약조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독소조항이 다수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추가공사비 미반영, 하도급대금의 유보, 민원처리 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계약조항이 적발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현장여건 등이 당초 예상과 달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 증액은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포함시킨다거나 "민원 및 문제발생 시 그 책임은 협력사에 전적으로 있음"이라는 조항을 여전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률이 예정에 미달될 때는 대금을 10%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하도급대금 유보 조항과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임의 계약파기나 공사물량의 10%를 감한다"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사원가에 반영이 의무화된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원사업자들이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 시 원가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나타난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해 해당업체에게 시정 및 설정 금지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실히 원가에 반영토록 지도했다.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이행을 강요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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