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산재요양 신청시 사업주 날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기재되기 시작했다.<사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많은 노동자들이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자들도 이것 때문에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업주 날인을 폐지할 의향이 있냐”고 주문한 데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폐지는 어렵지만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 거부 시 그 사유를 첨부해 제출가능하고 사업주는 날인에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본지 지난해 10월28일자 참조>


이에 따라 노동부는 관련규정 개정 시 이를 반영, 지난해 12월29일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의 날인거부 등으로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날인 누락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이에 대해 강문대 단병호 의원 보좌관은 “그동안 사업주 날인 때문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산재신청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산재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등 산재노동자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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