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다 3번 연속 적발되면 대행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3진아웃' 제도가 도입되는 등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6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3개월, 2차 6개월간의 업무정지 명령에 이어 3차 적발시는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강화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1,0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병과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부 본부와 8개 지방환경관리청에 설치돼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검토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의 평가전담 인력을 20명에서2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건설공사 설계비에 일괄적으로 포함돼 하도급 형식으로 덤핑 발주되고 있는 평가대행 계약을 본공사와 분리해 발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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