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규모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규모를 작년 3,910명에서 올해 6천명으로 두 배 가량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간병과 가사,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동부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광역형 사업 지원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N G O기 업지 자 체
욕 구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확대 제공
사회공헌
기업이미지 제고
일자리 기회 확대
주민복지 확충
역량·강점현장감각
도덕성
경영능력·마인드
재원 지원
행정적 지원
지자체 시설 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NGO(비정부기구)-기업’ 또는 ‘NGO-기업-지자체’가 상호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공모하면 노동부는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 3년간 6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표 참조> 노동부 관계자는 “일회성 기부나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들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프로젝트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일자리 신청기간은 자립형, 공익형의 경우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이며 프로젝트, 광역형 사업은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지방노동관서나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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