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조흥은행 행장들이 통합은행명에 '조흥'을 넣어달라고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의 합병승인 요청에 대해 '6·22 노사정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승인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조흥은행의 전직 은행장 및 조흥은행 퇴직 직원으로 구성된 '조흥은행 행명지키기운동본부'는 신한지주가 지난 2일 신청한 조흥-신한은행 합병승인을 유보해 달라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3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탄원서에서 "6·22 노사정 합의서와 '조흥'이라는 행명이 유지된다는 것만 굳게 믿고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 인수자금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자제했다"며 "현재 '자회사 편입 무효 확인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존속법인과 행명을 '조흥'으로 사용한다는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합병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6·22 합의서가 관련 당사자간 합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정부(공자위)가 제시한 매각조건이고 또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기 위해 금감원에 제출한 주요 경영계획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여부에 앞서 성실히 이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한·조흥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지난달 30일 설문조사 결과 신한은행의 브랜드 이미지가 조흥은행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은행명을 '신한'으로, 존속법인명을 '조흥'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흥은행이 주장하고 있는 직급조정 대신 새로운 인사체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며 통합은행장 선출 등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