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이 불 때 타워크레인 작업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노동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작업인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규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타워크레인 지지방법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시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지지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강풍, 지진 등으로 전도·붕괴위험이 크고 사고발생시 인명손상 등 큰 피해가 예상되나 그동안 안전기준 규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강풍이 불 때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운전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퐁속이 매초당 20m를 초과할 경우 운전작업을 중지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채용시 건강진단제도를 폐지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해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폐지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건립시
영유아 20인이상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할 경우 영유아 20인 이상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도시공원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30일 공포·시행하게 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 소관)’과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건설교통부 소관)’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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