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노동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작업인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규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타워크레인 지지방법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시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지지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강풍, 지진 등으로 전도·붕괴위험이 크고 사고발생시 인명손상 등 큰 피해가 예상되나 그동안 안전기준 규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강풍이 불 때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운전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퐁속이 매초당 20m를 초과할 경우 운전작업을 중지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채용시 건강진단제도를 폐지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해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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